->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제1항)다만,5명이상노동자를고용한사업장에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정당하려면아래세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하며,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해고는노동자의생계수단을상실시키는조치이므로,노동자의잘못이있다하더라도함부로
해고할수없습니다.
->해고는서면으로통지하지않으면무효입
니다.(근로기준법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 실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 프로 부당해고입니다.
QSA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며 구두로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구두로해고되어서부당해고구제신청을한경우,오히려회사는해고한적이없다거나무단결근을해서퇴사처리했다고거짓말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해고했해고했다는증거를수집하는것이중요합니다.사용자와주고받은문자,카톡,대화내용녹음등을통해해고했다는증거를확보하세요또는부당해고이니즉시취소하라'는내용증명을보내근거를남기세요.
->해고는30일전에예고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밀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30일치의통상임금을해고예고수당으로주어야합니다.1일전이든29일전이든,30일치를주어야하는것은똑같습니다.다만,해고예고를하지않은경우처벌대상은되지만부당해고판단에영향을끼치지는않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근속기간이3개월미만이거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노동자가고의료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라면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절대해고할수없는시기가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나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 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불이익이크다면할수없습니다.
근로계약상근무장소와담당업무가명확히정해져있는경우노동자의동의없이는인사발령을할수없습니다.명확히정해져있지않은경우라면,인사발령에대한경영상필요성과합리성이얼마나있는지와인사발령으로인한노동자의불이익을비교하여정당성을판단합니다.인사발령과정에서노동자와사전협의를거쳤는지도참고가됩니다.
->정리해고는아래4가지요건을지켜야합니다.
1.심각한경영상위기가있어야합니다.
정리해고는노동자의잘못이없는데도해고하는것이기에경영위기극복을위해인력을줄이는것말고는도저히다른방법이없을때에만가능합니다.
※최근2~3년의동종업계의상황이나회사의경영상황은어떤지파악해볼필요가있습니다.
2.해고를회피하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경영방침이나작업방식의합리화(자산매각,근무시간단축,무급휴직),신규채용중단등정상화를위해최선을다한후마지막수단으로해고를선택해야합니다.
3.대상자선정을합리적이고공정하게해야합니다.
해고대상자를합리적이고공정하게선정해야합니다.특히성차별이있어서는안 됩니다.
4. 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최소50일전에과반수노동조합(없으면노동자과반수대표노동자)에게알리고,정리해고를피할방법과해고대상자선정기준을협의해야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 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구제절차
•부당한해고(징계)를당했을때,시간이오래걸리고비용이많이드는민사소송보다는신속하고비용이많이들지않는노동위원회구제신청이일반적입니다.
•해고일이나징계를안날로부터3개월이내에사업장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습니다.
•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의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는, 민주노 총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동위원회에는노동자들을위해활동하는민주노총소속노동자위원들이심판에참여합니다.
그러니민주노총(1577-2260)에전화하여자문을받고지원도받으시기바랍니다.
노동자 권리 찾기
-> 해고•징계•인사발령이 예고될 때 미리 준비해야할것은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을확보하여사유와 절차가정당한지알아보기
• 비슷한 사유로 해고나 징계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보하여 양정이 정당한지 알아보기
•필요한증거자료와동료진술서등확보해 두기
•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응하기(1577-2260)
->노동위원회구제신청서쓰는법
•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기초 정보를씁니다.
• 신청 취지에는 부당해고(징계, 인사발링)로 판정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하는 구제명 령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청취지에는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씁니다.
부당해고
1. 이사건해고는부당해고임을인정한다.
2.사용자는근로자를즉시원직에복직 시키고해고가없었더라면받았을임금상당액을지급하라.
부당징계
1.이사건징계는부당징계임을인정한다.
2. 사용자는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
부당전직(인사발령)
1. 이 사건 전직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전직
2.사용자는근로자를즉시원직에복직시켜라.
•신청이유에는해고(징계)된경위나이유를작성합니다.보통내용이많으므로별지에따로작성하여첨부하는경우가많습니다.특별한형식은없고,해고나징계를받게된경위,왜부당하다고생각하는지를구체적인근거를들어작성합니다.구체적인근거는입증자료로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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