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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모아 퇴직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은 국가, 기업, 개인 등이 운영하며, 각각의 제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며, 개인이 별도의 가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퇴직연금도 있으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2023. 4.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 구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 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 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023. 2. 12.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알아야할 노동법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과퇴직상담이많이늘었습니다. 오늘도사직서를가슴에품고퇴근하셨나요? 사실상그만두라는얘기와다름없는압박을받으셨나요? 그렇다면꼼꼼히읽어보시기바랍니다. 퇴직금과실업급여 "우리 회사는퇴직금이없다고요?"실업급여줄테니까다음주부터출근하지말라고요?" 모르면못받는퇴직금과실업급여,노동자의정당한권리입니다. 1년이상일하고퇴사한노동자는당연히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인노동자에게퇴직금을지급해야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지급해야합니다. •'노동자'라면누구에게나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지급이의무가아닌노동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 기간이 1 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