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 460원 올랐습니다. 2022년 2023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
2023. 4. 26.
근로자 취업규칙
근로자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승진 등 모든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취업규칙으로정해집니다. 직장 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정하는 규범이지만, 직장갑질을 합리화하는 수단도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취업규칙도잘살펴봐야피해를받지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노동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것은불법입니다.제대로알아야막을수있겠죠?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알고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 등노동조건과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규율, 규칙)를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와 게시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4조)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