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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36

노동자 파견 노동자 파견은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력사용으로이익을얻는실제사용자가분리된고용형태입니다.파견근로관계는어디까지나노동력중간착취제도일수밖에없습니다. -> 법으로 허용한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있습니다.(파견법제5조)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파견법시행령[별표 1) •일시적인력확보가필요한경우 ※파견기간은원칙은1년,당사자간합의로1년연장가능 ->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 (파견법 제6조의 2) •직접고용파견기간을초과하는경우,파견금지업무인데파견노동자를사용한경우,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파견노동자를제공받은경우 •직접고용시노동조건:업무가유사한노동자와같은노동조건.단,기존노동조건보다저하되어서는안 됩니다. ※직접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제조업의 .. 2023. 3. 4.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 않는 규정 구분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요양 정리 제 1장 총칙 제 14조(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게시) 제 2장 근로계약 제19조 제2항 (근로조건 위반 시 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신청) 제 23조 제1항 (부당해고 등 금지)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 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서면 통지) 제 28조 ~ 제 33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조항) 제 3장 임금 제 46조(휴업수당) 제 4장 근로시간 과 휴식 제 54조(휴게)와 제 55조 제 1항(휴일) 및 제 63조 (농수산 사업 .. 2023. 3. 2.
연말정산 환급금! 직장인 다시 확인하기!!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하신 직장인이면... 이번에 돌아오는 5월에 한번 더!!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이 있습니다! 소득자는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하신 분들은 또 다른 기회가 5월에 있습니다! 전에 놓치신 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5년간 이직,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대상이 있으면! 가능!!!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는데 환급금을 다시 받는 이유는? 내야 하는 세금을 많이 냈거나, 미리 납부를 했거나, 또는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미리 정산되는데 이때 기본공제만 .. 2023. 3. 1.
출산 지원제도 ->출산 전후 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74조 1항) 1.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 2.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3.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 74조 3항) 임신 기간 보호 휴가 기간 1주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