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이 460원 올랐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22년도 2023년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 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