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찾기36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제1항)다만,5명이상노동자를고용한사업장에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정당하려면아래세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하며,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해고는노동자의생계수단을상실시키는조치이므로,노동자의잘못이있다하더라도함부로 해고할수없습니다. ->해고는서면으로통지하지않으면무효입 니다.(근로기준법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 실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 2023. 2. 14. 사직, 징계, 해고, 인사발령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함부로할수없다고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해고나징계,인사발령을받은경우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를이용할수있습니다. 사직하는것이아니라면사직서는안돼요~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 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해고가아닙니다 권고사직은회사와노동자가합의해서관두는것으로결과적으로는사용자의사직권고를수용하는것으로사직이지해고는아닙니다. 회사는부당해고의책임을피하기위해권고사직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구두로해고를하고노동자가부당해고문제를제기하면그때가서권고사직이었다고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따라서,구두로'관두라고할때무작정'알겠다'라고하면안됩니다. ->권고사직은노동자가거부하면그만.. 2023. 2. 13. 실업(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액을 알아보아요. 실업(구직) 급여신청절차 노동자가퇴사할때회사에이직확인서제출을요청하세요.요청받은회사는10일이내에이직확인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고용보험홈페이지나전화(1350)로이직확인서가처리됐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만약사업주가10일이내에이직확인서를제출하지않거나이직사유등을거짓으로작성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되니노동청에신고하세요.이직확인서제출이후에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실업을신고하면,14일이내에고용지원센터에서수급자격인정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 실업(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고 3개월안에신청하세요. 실업(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 (구직) 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고용보험법 48조)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 2023. 2. 1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 구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 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 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023. 2. 12.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