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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인천학스 2023. 2. 12.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 구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 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 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해요.

- 또,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 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비자발적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 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이런 경우는 실업(구직)급여 못 받아요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 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
(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 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3가지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와 같은 실업(구직) 급여 수급을 위해 서는 갖춰야 할 준비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 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 리 문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이 발생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음.

② 차별,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③ 개인질병, 가족간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개인질병-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신청 거부한 경우
- 가족간병-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직신청 거부한 경우

④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 사업장 이전(회사사유), 다른 지역으로 전근(회사사유)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노동자 사유)


⑤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Q&A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안 았어요.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노동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가지 고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 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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