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 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 급여 지급재원을금융회사(은행등)에적립하고,이재원을사용자또는노동자가운용하여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개념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노동자의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노동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있고, 사용자의 부담금이 적입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운용주체 | 노동자 | 사용자 |
퇴직연금 형태 및 수준 | 연금또는일시금 (법정퇴직금보다많 거나적을수있음) |
연금또는일시금 (퇴직금과같음) |
부담금 수준 | 부담금수준 부담금은노동자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 액 이상으로 확정 |
적립금운용실적 에따라부담금이 변동됨 |
보통 퇴직금이 현행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줄어들지않으므로확정급여형(DB)을선호하는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는퇴직연금제도및운용현황에대해매년노동자에게교육을실시해야하고,
교육을하지않을경우1천만 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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