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과퇴직상담이많이늘었습니다.
오늘도사직서를가슴에품고퇴근하셨나요?
사실상그만두라는얘기와다름없는압박을받으셨나요?
그렇다면꼼꼼히읽어보시기바랍니다.
퇴직금과실업급여
"우리 회사는퇴직금이없다고요?"실업급여줄테니까다음주부터출근하지말라고요?"
모르면못받는퇴직금과실업급여,노동자의정당한권리입니다.
1년이상일하고퇴사한노동자는당연히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인노동자에게퇴직금을지급해야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지급해야합니다.
•'노동자'라면누구에게나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지급이의무가아닌노동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 기간이 1 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근로계약을시작한날부터근로계약종료한날까지의기간을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종료한날(퇴직일자)은마지막으로근무한날 의다음날입니다.
•수습,임시직등으로입사한노동자가추후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정규직전환시점이아니라최초입사일이시작일이됩니다.
•계약직노동자가근로계약을갱신해온경우에도전체기간을합산하여계속근로기간을계산합니다.예를들어'계약직'으로매년계약이갱신되는경우,계속근로기간은최초시작한날부터마지막근로계약종료일까지의기간입니다.
•계절적단절혹은중간에일정기간을두고근로계약을반복체결해온관행이있는경우에도계속노동한것으로봅니다.
※퇴직금은퇴사후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이를위반할경우,3년이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벌금에처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평균임금(퇴사전3개월동안받은임금의합
* 최종 3개월간 날짜 수)x30일x(계속근로일÷365)
Q&A
2018.1.1.입사,2022.2.28. 까지근무했습니다.
급여는210만 원이었는데 퇴직금은얼마나되나요?
> 5년간의 퇴직금은 70,000원(평균임금) x 30일 X1520(근무일):365=8,745,205 원입니다.
※ 70,000원(평균임금) = 630만 원(퇴사 전 3개월급여)=90일(퇴사전3개월간날짜수)
'노동자 권리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액을 알아보아요. (0) | 2023.02.13 |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12 |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0) | 2023.02.12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0) | 2023.02.12 |
노동자 권리찾기..!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