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 급여신청절차
노동자가퇴사할때회사에이직확인서제출을요청하세요.요청받은회사는10일이내에이직확인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고용보험홈페이지나전화(1350)로이직확인서가처리됐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만약사업주가10일이내에이직확인서를제출하지않거나이직사유등을거짓으로작성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되니노동청에신고하세요.이직확인서제출이후에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실업을신고하면,14일이내에고용지원센터에서수급자격인정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 실업(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고 3개월안에신청하세요.
실업(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 (구직) 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고용보험법 48조)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단, 퇴사한 날에 따라 금액이 조 금씩 다릅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예술인실업급여
•2020. 6. 7. 개정된 고용법에 따라 문화예술을 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 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고용 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조의 2제1항)
예술인피보험자가실업급여를지급받기위해서는이직일이전24개월동안의피보험단위기간이9개월이상이어야합니다.(고용보험법제77조의 3)
>특수고용직실업급여
2021. 7. 1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 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 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 주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며(고용보험법 77조의 6), 2022. 1. 1.부터 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 (고용보험법77조의 7)
다만,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노 동자와 다른데, 회사를 여러 번 옮겼더라도 퇴사 전
24개월중12개월이상고용보험에가입하였으며(이중최소3개월이상을특수고용직으로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사유로퇴사하였다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고용보험법77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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