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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사직, 징계, 해고, 인사발령

by 인천학스 2023. 2. 13.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함부로할수없다고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해고나징계,인사발령을받은경우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를이용할수있습니다.

 

사직하는것이아니라면사직서는안돼요~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 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해고가아닙니다

권고사직은회사와노동자가합의해서관두는것으로결과적으로는사용자의사직권고를수용하는것으로사직이지해고는아닙니다.

 

회사는부당해고의책임을피하기위해권고사직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구두로해고를하고노동자가부당해고문제를제기하면그때가서권고사직이었다고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따라서,구두로'관두라고할때무작정'알겠다'라고하면안됩니다.

 

->권고사직은노동자가거부하면그만입니다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를 하는 경우, 노동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사직을 강요해 힘들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직서는절대로쓰지마십시오.

회사를관둘마음이없다면절대로사직서를써서는안됩니다.사직서를쓰면자발적사직으로처리되어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수급등의권리를빼앗길수있습니다.또,해고를당해서관두는데,사직서를내야퇴직금을줄수있다거나실업급여를줄수있다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모두거짓입니다.절대로사직서를내서는안됩니다.퇴직금은해고냐사직이냐에상관없이퇴사하면당연히받아야합니다.실업급여는사직서를내면자발적사직으로처리되어오히려받지못할수있으니특히주의해야합니다.

 

->사직을철회할수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예 : 2021. 12. 1. 자로 사직하겠습니다)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 달라'와 같이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승인) 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A

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해주지 않고 있어 요. 다음 달부터는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언제 사직의 효력 이 발생하나요?


->사용자가사직서수리가계속해거부한다면,먼저근로계약서나취업규칙의사직에대한규정에따라사직의효력이생깁니다.
이러한규정이없다면민법에따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이 발생됩니다. 만약,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상대방이 퇴직 통보를 받은 당기후 일기(1 개월)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1월 15일 사직 통보를 한 경우, 당기(1월)후 1개월(2월)이경과한3월1일에사직의효력이발생합니다.

 

2.명예퇴직을거부했더니물류창고관리로발령을내렸습니다.물류창고에는빈책상2개가전부이고,인터넷이나전화

도없이뽄종일책상에우두커니앉아있는것말고는할수있는일이없습니다.

 

->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자부당한인사발령입니다.부당한징계를했다고볼수있습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이나부당전보구제신청을하셔야합니다.또한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고신속한조사와보호조치를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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