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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회사에 입사했다면 꼭 알아야할 노동법

by 인천학스 2023. 2. 19.

회사에 입사하셨나요
얼마나일하고얼마나받으시나요?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는지

취업규칙은어떻게되어있는지살펴보아야해요.


제대로받고있는지,제대로쉬고있는지,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요.

 

근로계약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는 23.4%, 10인 미만 31.4%, 5인 미 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 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


사용자가노동법을지키고있는지알수있는첫시작이근로계약서작성과교부입니다.
작성한근로계약서는꼼꼼히읽어보세요.사용자가노동법을지키고있는지노동자스스로

확인해 보는습관이중요합니다.
생계가걸려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데계약서를제대로작성하고또받아두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프리랜서?개인용역?업무위탁?


사업체에사실상고용되어시키는대로일하면서도개인사업자등록을하게하거나프리랜서계약,용역계약등을체결한경우가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노동자이지만4대 보험도가입안해주고소득세도개인사 업자가내는3.3%를떼죠노동법상노동자가아니라면이수첩에서얘기하는모든노동법내용들이적용되지않을수있으니주의해야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겠죠.

 

그게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면,회사의지휘감독을받으면서근무를했다는각종기록과증거들을확보해둘필요가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사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용역 도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지 표로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뒤,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의무


근로기준법제17조2항에는근로계약서면(전자서면포함)체결의무와교부의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위반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사용자'라면누구나!
근로계약서를반드시2부작성하고,1부는노동자에게나눠주어야합니다.작성하지않거나,작성했더라도1부를교부하지않으면형사처벌됩니다.


•'노동자'라면누구나!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수습등근무기간이나근무형태에상관없이,근로계약서를쓰고교부받을권리가있습니다.당당하게요구하세요

 

노동자권리 찾기


->사용자가근로계약서작성을거부하는경우

채용공고를 확보해 두시고,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저장해 두고 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동 자 본인의 목소리만 들어간다면 사용자 몰래 녹음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으니, 사용자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광고와다른근로계약
근로계약체결시에또는채용직후사용자가채용광고(공고)내용과다르게근로계약의내용을변경하면500만 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2항,3항)

 

노동조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근로계약서에꼭들어가야할내용
(근로기준법제17조1항)


•임금의구성항목(기본급/식비/수당등)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및근무내용등
•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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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내용이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15조)

 

->재직중에노동조건이바뀌었는데근로계약서를새로작성하지않는다면,

역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아무런이의제기를하지않아바뀐노동조건이

장기간적용되면노동자와사용자 간에묵시적합의가이루어졌다고해석될수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면 항의를해야되겠죠.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

 

->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 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제7조:강제근로의금지)

(예)'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조건이 사실과 다를경우노동자는손해배상청구를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있으며즉시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위반)

 

->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지못합니다.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예정의금지)
(예)'일하다가실수하는경우,50만 원씩회사에배상하여야한다:/'퇴사30일전회사에알리지않고퇴사하는경우,그달월급은지급하지않는다?/'지각,조퇴시벌금10만 원등

 

->강제저축또는저축금의관리를규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합니다.
(근로기준법제22조:강제저금의금지)
(예)'월급의일부를퇴직금으로회사에서보관한다.


Q&A

1. 근로계약서에1년의의무기간을채우지못하고중도퇴사하는경우,100만 원을배상하여야한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1년을못채우고퇴사하는경우.저는회사에100만원을배상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손해배상액을미리정해두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아무리근로계약서에서명했더라도근로기준법에위반된조항은효력이없습니다.따라서위조항은무효가되고100만 원을배상할필요가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 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 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수습기간에관한조항이있다해도회사가이를알려주지않았다면수습기간을마음대로적용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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