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일급제공로시간, 휴가, 징계, 승진 등 모든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직장내기본적인노동기준을정하는규범이지만,직장갑질을합리화하는수단도취업규칙입니다.그래서취업규칙도잘살펴봐야피해를받지않습니다.
취업규칙에있는노동조건을사용자마음대로바꾸는것은불법입니다.제대로알아야막을수있겠죠?
우리회사취업규칙을알고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 로,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회 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규율, 규칙)를정한것은모두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작성•신고의무와게시의무(근로기준법제93조,제14조)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 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A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회사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회사가 게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 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회사가 취업규칙을 게시할 겁니다. 또는 퇴직/실업|인사하고근로계약임금노동시간/휴식|산재/건강|성평등|비정규직|청소년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보여달 라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세부 규정까지 모두 신고 되어 있지는 않아 세부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 하려면?
-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도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94조)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개악)하려면 적용대상 노동자 과반수 의 동의(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 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악하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대법원2017.5.31.선고2017다 209129판결)
①취업규칙의변경내용을회사가노동자들에게충분히설명하고알려야합니다.Q노동자들이회의를개최하는등의방식으로자율적으로찬반의견을교환할수있어야합니다.특히이과정에서사용자의개입이나간섭이있어서는안됩니다.③그결과노동자들의집단적의견이찬성이어야합니다.
Q&A
회사에서종이를주며이름과서명을하라고해요.어떻게해야하나요?
-> 회사가 노동자에게 서명(동의)을 받으려고 할 때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노동조 건을 변경하려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 우에는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경우 상사의 발언과 이에 항의한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 료들과 뜻을 모아 다 같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이없는사업체에서는회사가사실상강제로서명을받고이에개인인노동자가대항하기가어려운것도현실입니다.이러한회사의행태에대응하기위해서는노동자들의집단적인조직인노동조합을결성하여대응해야합니다.
취업규칙에 준하는 노동관행
->노동 관행을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동의가있어야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노동자의 의건 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개약)하려면 적용대상 노동자 과반수 의 동의(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 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악하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은 500만 원이하의벌금)
Q&A
1. 올해부터 명절상여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인사팀에 물어봤더니 노사협의회 근로자워 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아닙니다. 그동안 주던 명절상여금을 안 주겠 다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 자대표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만으로 명절상여금을 안 줬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2.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들 눈치가 보여 사인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개입과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찬반의사를 결 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입니 •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과반수 찬 성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여름휴가비가 월 기본급의 100%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 사가 여름 휴가비를 월 기본급의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여름휴가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 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고용노동 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 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4.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단체 협약으로 개인병가를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정했는데, 과기부에서 산하 기관의 직원 병가는 최대 6개월로 제한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체협약보다 과기부 지침이 우선인가요?
-> 아닙니다.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이 건 이사회의 결의건 법인의 정관이건 모두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범의 지위를 가집니 다.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인 므 로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상위규범상의 노 동조건에 미달하는 하위규범 내용은 무효입 니다. 따라서 여전히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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