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460원 올랐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22년도 | 2023년도 | |
시급 | 9,160원 | 9,620원 |
일급(1일 8시간 기준) | 73,280원 | 76,960원 |
월급(1주 40시간 기준) | 1,914,440원 | 2,010,580원 |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 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주지의무(최저임금법시행령11조)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 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등에 대 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100만 원을부과합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
월급여항목중최저임금에포함되는금액만더한후,이를월유급시간으로나눠시간당임금을산출하고법정최저시급과비교하면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포함하지않는임금
1.매월지급되지않는임금(분기별상여금등)은최저임금계산할때포함하지않아요.
2.매월지급되는임금은포함하지만,다음은포함되지않아요.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 당, 연차수당 등)
②상여금,1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능률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등의산입 되는부분(2022년:최저임금월환산액의10%에해당하는금액)
③복리후생적성격을가진임금(식대,가족수당,통근수당등)의산입되는부분
(2022년:최저임금월환산액의2%에해당하는금액)
저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나요?
->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1단계 /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가려냅니다.
2022년 1월 | |
기본급 | 1,500,000원 |
직무수당 | 50,000원 |
식대 | 100,000원 |
교통비 | 50,000원 |
시간 외 수당 | 200,000원 |
월 상여금 | 400,000원 |
합 계 | 2,300,000원 |
<제외되는 임금>
①기본급성격이없는'시간 외 수당'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191,444)에 해당하는 금액
③복리후생수당(식대,교통비)에서최저임금월환산액의29(38,288원)에해당하는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기본급(1,500,000) + 직무수당(50,000) + 복리후생비(식대(100,000)
+교통비(50,000)-미산입금액(38,288))+ 상여금 (월 상여금(400,000)
-미산입금액(191,444원)) = 1,870,268원
2단계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 시간당 임금
주40시간제사업장의경우월209시간이월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48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x4.34(한달평균주수)
시간당임금=1,870,268원:209시간=8,949원
3단계 / 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간당 임금(8,949원) < 최저시급(9160원)- 최저임금위반!
->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 급여는 오르지 않죠?
"휴게시간이대폭늘어났어요.","식대,교통비심지어상여금까지기본급에포함해서지급한대요.","노동시간이줄어들었어요."이런꼼수들이숨어있다면내임금은제자리걸음이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Q&A
일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10%를 삭감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령 제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 정 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 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 자에 대해서도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단순 노무직종이란?
-건설및광업관련,운송관련,제조관련,청소및경비관련,가사음식및판매관련,농림•어업및
기타서비스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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