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통장지급내역등기초자료먼저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노동시간을확인할수있는증거(출퇴근,초과노동증거)
•금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임금명세서,임금체불금계산내역등)
•그외노동법을위반하여임금체불이발생했음을증명할수있는증거
->임금체불이확인된이후대응방법
1.사용자에게임금체불을알리고지급을요구하세요
(구두,문자,카톡등)
2.사용자가무시하거나외면하는등지급을미루면,
'언제까지지급해달라는내용을담은내용증명'을우편으로보내세요.
3.사용자가계속해서지급을미룬다면,사업장관할노동청에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 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진정과고소)
1.노동청에관련증거자료와함께진정서혹은고소장을접수합니다.
•진정:국가기관에각종부당한행위의시정을요구하는민원으로,밀린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시
•고소:수사기관에범죄자의처벌을요구하는절차로사용자를노동법위반으로처벌해달라고요구하는행위.
진정 | 고소,고발 | |
법률행위 | 민원 | 범죄 행위 신고 |
대리여부 |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 공인노무사 대리 불가 |
처리권한 | 근로감독관이 진행, 종결 | 검사가 수사지휘, 종결 |
처리기한 | 25일(원칙) + 25일 (연장가능) | 2개월(원칙) (연장가능) |
불복절차 | 없으나 재진정 가능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고 적으세요.
->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제43조및제36조)
노동자가재직중인경우에는임금지급일에임금을주지않으면신고할수있습니다.노동자가퇴직한경우에는,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14일내에모든임금(퇴직금포함)을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그이후에신고하면됩니다.
->체불임금은3년이지나면받을수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 시점부 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공소시효는 5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사용자가노동부의지급지시에따르지않으면?
사용자는검찰조사와함께재판을통해처벌받게됩니다(3년이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벌금)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무료로 민사소 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3개월평균임금400만 원미만노동자만무료지원가능함.
※사용자가체불임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최대1천만원한도로'간이대지급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도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최종3개월분임금,최종3년간퇴직급여,최종3개월분휴업수당,최종3개월분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지원 ->도산대지급금
•회사가망해서사용자에게임금지불능력이없는경우,국가가임금및퇴직금을대신지급해주는제도입니다.
•노동청에임금체불진정과함께대지급금신청.
•나이에따른상한액(아래표는1개월기준상한액)
구분 | 30세 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50세 미만 | 50세이상~60세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대지급금 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망하지않아도노동자에게체불임금의일부를지원해 주는제도입니다.
•퇴직자의경우에는퇴직한날의다음날부터2년이내에소송등을제기하거나1년이내에진정,고소
등을제기하여야합니다.
•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소송이나1년이내에진정등을제기하여야하고,근로계약서에서정한임금액이최저임금액의110%미만이어야합니다.
•회사는노동자의퇴직일까지(혹은임금체불이발생한날까지)6개월이상사업을했어야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진정을 한 경우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소송등을한경우:법원판결문첨부)
항목 | 상한액 | |
임금(휴업수당) | 700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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