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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노동시간, 휴식제도

by 인천학스 2023. 2. 23.

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겨우 1주 52시간으로 바꿔나 싶더니.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로 과로노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자 스스로 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노동법 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보아요.

노동시간-유급:휴게시간-무급, 공짜노동은 NO!!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일반적인 성인노동자:하루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제 50조)
• 연소노동자(15세 이상 18세 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제 64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해위험작업종사자:하루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0조 3항)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
•근무복착/탈의, 교대나작업장정리에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참석의무가 있는 교육, 워크숍등

Q&A

1.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 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 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 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도 9시 15 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실제로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노동에 대해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부여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 휴게시간'은 이후에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무급 처리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기법입니다. 근로계약 서에 휴게시간을 늘려놓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실제 휴게시간에 일을 하 는 경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 간에 일을 시켰다거나 노동자가 일한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문자, 카톡, 대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

Q&A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 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시킨 자료(문자, 녹음 등)나 일한 자료(사진 동 영상 촬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똑같은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사용자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 공 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노동법에 의해 정해진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등)
•약정휴일:노사양당사자가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5인이상사업장)


-> 노동절(5월 1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노동자를1인이상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체휴일 불가능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주휴일(근로기준법제 55조 제1항)
•대개일요일이지만,다른날로정할수도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고집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개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결근으로처리할수없습니다.따라서지각을하더라도출근을한이상개근이므로주휴일은유급으로줘야합니다.


->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 (근로기준법제 55조 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공휴일(명절,국경일,선거일등)과대체공휴일도유급휴일로보장받게되었습니다.2022년1월1일부터는5인이상사업장에도전면적용됩니다.그렇지만,공휴일제도가가장필요하다고할수있는5인미만의작은사업장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Q&A

시급 1만 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주 5일, 20 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만 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 원을 포함하여 24만 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회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최대 근로시간 한도 52시간(근로기준 법 제53조)
근로기준법은1주를휴일을포함한7일로명확히정의하여,1주동안의최대노동시간이52시간이라는점을분명히

하였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근로기준 법 제59조)
법에서는 연장 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 노동 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 업종 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단,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벌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
•2주 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1주간평균근로시간이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40시간,특정일에8시간을초과하여노동하게할수있습니다.다만,특정주의근로시간은48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3개월 이내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도입할수있습니다.
-서면합의시대상노동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단위기 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근로시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 의근로시간은52시간을, 특정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탄력적근로제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해야합니다.
-서면합의시대상노동자의범위,단위기간,단위기간의주별근로시간,유효기간을명시해야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주 전까지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근로일간11시간이상의연속휴식시간을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시간은단위기간을평균하여1주간40시간,특정주52시간,특정일12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따라서특정주의주당근로시간상한은64시간(소정근로52시간+연장근로12시간)입니다.
-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 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 의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 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근로일별근로하기로정한시간을초과한시간
②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단위기간을평균하여1주간의근로시간이40시간을초과한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연장근로
※1주화요일1시간,3주토요일8시간,4주목요일4시간

구분 합계
1주 일정표 7 7 7 7 7     35
실근무 7 8 7 7 7     36
2주 일정표 7 7 7 7 7     35
실근무 7 7 7 7 7     35
3주 일정표 9 9 9 9 9     45
실근무 9 9 9 9 9 8   53
4주 일정표 9 9 9 9 9     45
실근무 9 9 9 13 9     49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②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이 연장근로(0 에이미포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이 연장근로 ①에이미포함)

③4 주간총근로시간이 173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①에이미포함)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①부터 까지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5시간(2,3) 을제외한 13시간임

•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노동자가 일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3개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주 근 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40 시간 X4주)이 넘는 시간은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A

1.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남용할 우려는 없나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에따라장시간노동이강제될우려가있으므로,시행요건및임금저하문제등이없는지꼼꼼히확인하셔야합니다.

2.근로계약서에탄력근로제관련한내용이있는데근로계약서만으로도시행이가능한건가요?
->아니요, 2주 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3개월 단위와 3개월 초과 6개월이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3. 서면합의대상인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요?-> 사용자와 서면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사업또는사업장에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노동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노동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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