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다쳤거나 아프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를위해1인이상노동자를고용하는모든회사는의무적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눈치보지말고산재보험신청하세요!
일하다가 다쳤나요? 산업재해 "보상" 신청하세요!
->산업재해(산재)가 뭔가요?
일하다가다쳤거나,또는일때문에질병이발생한경우,나아가장애가발생하거나사망한경우를'산업재해'혹은'업무상재해라고합니다.
• 사고성 재해 :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직 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질병
->산재보상은잘잘못을따지지않고보상합니다(무과실책임주의)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노동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크건 작건 업무와 재 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즉,내부주의와실수로사고가났다해도산재보상에는문제가되지않습니다.그러니회사에서안된다고해도안심하고신청하세요
->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일하다가다치지않더라도,출퇴근중사고,행사중사고,휴게시간(식사,화장실)중사고,산재보상으로요양중발생한사고등업무상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경우산재로인정하고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상과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일이상치료가필요한노동자라면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적용
•일용직,아르바이트,현장실습생,외국인연수생등누구나
-> 법 개정(2021. 7.1. 시행)으로 15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도산재보험적용대상
개정전 | 개정후 |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 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기존 14개 직종에 1개직종추가 (소프트웨어기술자) |
•주로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노무를제공하고,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산재적용제외신청은제한됩니다.
• 종전에는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는 데,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적인 산재 적용 제 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산재율보다 3배 이상 높은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 성이 더욱 크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
• 2021. 7. 1.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 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가 1개월 이 상 휴업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 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1개 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가 소멸한 날부터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에의무 적은로가입해야합니다.
• 그래서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산업재해보상보험에들지않았다해도,산재보험료를내지않았거나연체하고있다고해도,회사가폐업해버렸다해도상관없습니다!노동자라면보상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는산재승인과무관하게산재신청을이유로노동자에게불이익한처우를할수없습니다.
•노동자가보험급여를신청한것을이유로노동자를해고하거나그밖에노동자에게불이익한처우를한사업주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여부는회사가아니라근로복지공단이결정합니다.산재보험신청은원칙적으로피해노동자혹은가족이공단에신청하면됩니다.이과정에서회사가조력을해주는것은상관없지만회사에서산재처리를해주지않는다고하더라도본인또는가족이얼마든지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상을신청할수있습니다.
※회사는노동자의산재신청과근로복지공단의조사에협조할의무가있고,산재를은폐할경우형사처벌을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신청처리절차
1.신청서와관련서류를작성하여근로복지공단에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불승인이난경우,90일이내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혹은행정소송
-> 산업재해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신청서는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서식자료*에서요양급여신청서를다운로드하여앞2페이지는본인이,다음의2페이지는병원에외래신청을통하여주치의가작성토록하여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면됩니다.신청서는가까운근로복지공단을직접방문하여받을수도있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비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
※이외에도'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도요건에따라보상받을수있습니다.
->산업재해로인해노동자가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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