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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by 인천학스 2023. 2. 26.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폭언, 따돌림, 성희롱.. 등 현대사회에 많은 영양을 미치고 있다. 어른이라 해서 없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협박 및 폭력까지... 직장 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결국엔 피해자는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한다. 왜...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지.. 사회에서의 피해자는 늘 도망가야 하고, 피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나중엔 자살까지 가기도 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까지 이르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발 그만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 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시행)

->직장내괴롭힘판단요소(종합적으로판단)
•직장에서지위나관계등의우위를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직장 내괴롭힘행위자에따라대응하세요.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행위자인 경 우 노동자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가 행위자인 경우 사업주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자료수집내용 : 괴롭힘 상황에 대한 촬영 또 는 녹음, 괴롭힘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녹음 또는 진술서, 괴롭힘 상황에 대한 객관 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6 원칙에 따 른 구체적인 상황 기록(일기 또는 일지 형 식),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받는경우 상담 기록 등

 

->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의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유사 : 피해자 포함누구든신고가능)
1.직장내괴롭힘에대한신고접수시지체 없이객관적인조사
2.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근무장소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명령등)
3.행위자에대한조치(징계,근무장소의변경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 2 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방치하면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대한제재규정도신설돼이들이직장내괴롭힘을하면1천만 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제116조제1항)
①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나, ③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벌칙규정은2021.11.19.부터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1.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하지않거나조롱함
2.훈련,승진,보상,일상대우등에서차별함
3.특정노동자에대하여만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지않는모두가꺼리는힘든업무를반복적으로부여함
4.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지않는허드렛일만시키거나일을거의주지않음
5.업무와관련된중요한정보제공이나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시킴
6.휴가나병가,각종복지혜택등을쓰지못하도록압력행사
7.특정노동자의일하거나휴식하는모습만을지나치게감시
8.사적심부름등개인적인일상생활과관련된일을하도록지속적,반복적으로지시
9.부서이동또는퇴사를강요함
10.개인사에대한험담이나소문을퍼뜨림
11.신체적인위협이나폭력을가함12.욕설이나위협적인말을함
13.다른사람들앞이나온라인상에서나에게모욕감을주는언행을함
14의사와상관없이음주,흡연,회식참여를가용함15.집단따돌림
16.업무에필요한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을주지않거나,인터넷/사내네트워크접속을차단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업무상질병)로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치료부터 받으시면서관련증거를수집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대한조치가취업규칙에있는지확인하세요.
사용자는취업규칙에의무적으로'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발생시조치사항'을작성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에관련내용이없다면,과태료100만원부과대상입니다.즉시시정할수있도록노동부에신고할수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발생했다면,적극적으로요구합시다.
•직장내괴롭힘이발생했다면,신속하게이를신고하고심신의안정을위해일시휴가를적극적으로요청합시다.
• 사건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또는 행위자와 관계있는 자가 조사에 관여하는 등 객관적인 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조사자에서배제할것을적극적으로요구합시다.
•직장내괴롭힘이인정된경우피해자는본인에대한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명령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인정된경우행위자에대한전보조치나징계를적극적으로요구할
수있습니다.


->조력자를확보합시다.
직장내괴롭힘신고와조사과정에서자칫하면피해자가고립될수있습니다.감정적지지와입증을도와줄수있는조력자를확보하여신고를진행할필요가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노동자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포함한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매뉴얼,건강장해예방교육실시등

-> 건강장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또,고객등제3자의폭언등으로고객응대노동자만이아니라어떤노동자에게라도건강장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현저한우려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시행령제41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

 

->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렇게 합시다!

•무리하게 응대하려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상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식을 요청합니다.
•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이용합니다.

※ 고객응대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용자에 게 위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경비노동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항)
• 입주자/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 니다.
•입주자 등은경비노동자에게부당한지시명령을하여서는안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부당한 지시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 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노동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3항 , 202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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