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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출산 지원제도

by 인천학스 2023. 3. 1.

->출산 전후 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74조 1항)

1.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

2.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3.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 74조 3항)

임신 기간 보호 휴가 기간
1주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배우자인 남성노동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휴가 기간 전체 유급)

휴가 청구 시기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

 

->기간제 또는 파견 노동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7. 1. 시행)

 

->출산 및 임신 관련 그 외 사업주의 의무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A

근무시간 중에 태아 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네. 임산 한 여성 노종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2)

임산부 건강진단 시행 기준(모자보건법)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29주 ~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의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위 횟수를 넘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해서최대1년까지휴직신청가능
•임신 중인여성도신청가능
•한자녀당아빠와엄마가각1년씩따로또는같이사용가능.2회에한하여분할가능하며임신 중인여성이휴직한경우횟수에포함하지않음
• 육아휴직 사용 직전까지 계속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거부가능
•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연차산정 시출근한것으로간주

 

※사용자가육아휴직을허용하지않으면,500만 원이하의벌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2)

• 엄마와 아빠가 한 자녀당 각 1년 사용(육아휴직과 합산하여2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규정(하루 1시간씩도 단축 가능)

 

•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하여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사용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해야하며,단축후노동조건에대해서면으로작성해야합니다.

(위반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예)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하 거나, 육아휴직 6개월에 근로시간 단축 1년 6 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 진 않고 근로시간 단축 2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A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30일이상사용하는경우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 1.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2022. 1.1.이전은육아휴직시작일부터3개 월까지는월통상임금의80%(70~150만 원)를,육아휴직4개월부터종료일까지는월통상임금의50%(70~120만 원)를지급합니다.)
또한육아휴직급여의25%는직장복귀6개월후지급합니다.

 

-> 육아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 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기종료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동일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업무에배치하여야합니다.
:위반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기에사업주가연장근로를요구하면안됩니다.
:위반시1천만 원이하의벌금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

->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 2)


• 가족 돌봄 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제도는무급이지만,계속근로기간으로인정합니다.

제도종류
가족 돌봄 휴직 가족돌봄휴가(2020년부터신설)
돌봄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시 자녀의 양육도 추가
가족범위 부모,자녀및배우자,배우자의부모
(2020년부터추가:조부모,손자녀)
사용기간 돌봄휴직과돌봄휴가합해서연간90일
(돌봄휴가로10일까지사용가능)
사용방식 돌봄휴직:1회사용시30일이상
돌봄휴가:1일단위로사용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자는 가족 돌봄 휴가기간을기존의연간최장10일에추가하여연간10일(한부모노동자의경우15일)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 가족 돌봄 제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유급지원적극활용하세요.
• 노동부에서 코로나 상황 종료 전까지 1인당 1일5만 원을지원합니다.
• 총 5일,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한부모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 3)
•'노동자가자신의가족이나자신의건강을돌보기위한경우,'55세이상의노동자가은퇴를준비하
'는경우,'노동자의학업을위한경우'에요구할수있습니다.
•1년사용(사용자와협의로2년까지연장가능)
•단축후근로시간은주15~30시간으로규정
•2022.1.1.부터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처우가금지됩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한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요구하면안됩니다.(위반시1천만 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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