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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by 인천학스 2023. 3. 2.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 않는 규정

구분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요양 정리
제 1장 총칙 제 14조(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게시)
제 2장 근로계약 제19조 제2항 (근로조건 위반 시 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신청)
제 23조 제1항 (부당해고 등 금지)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 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서면 통지)
제 28조 ~ 제 33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조항)
제 3장 임금 제 46조(휴업수당)
제 4장 근로시간 과 휴식 제 54조(휴게)와 제 55조 제 1항(휴일) 및 제 63조
(농수산 사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영 제외) 를 제외한 모든 규정
제 5장 여성과 소년 제 65조 제 2항 (보건 유해 업종에 18세 이상 여성 사용 금지)
제 70조 제1항 (18세 이상 여성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
제 73조 (생리휴가)
제 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 허용)
제 75조 (유급수유시간 허용)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 76조의 2 ~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및 불린한 처우 금지)
제 7장 기능 습득 제 77조(기능 습득 노동자에 대해 혹사금지)
제9장 취업규칙 제 93조 ~ 제 97조(취업규칙 작성, 신고 변경절차 등)
제 10장 기숙사 제 98조 ~ 제 100조의 2 (기숙사사생활 침해금지 및 규칙)

 

또,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 벌법,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적용 이 안됩니다.
사업장규모가 작다고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작아질 순없습니다.

 

비정규직

정부의 비정규직 동향에 따르면 2020년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7백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또다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분담을 강요당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 게 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시급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말합니다.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도급 노동자 등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들은언제일자리를잃을지모르고,임금이나복리후생차별에시달릴뿐아니라,노동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경우가많습니다.

 

Q&A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 기간제 노동자 사용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봅니다.

 

(예외)
공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강사나 연구원. 일자리창출사업에고용된경우,만55세가넘어채용된 계약직노동자등은2년넘게일하더라도무기계약직이되지않습니다.

 

Q&A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 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체결하지않는다면?
계약직으로2년을넘게일하면법에의해'자동으로무기계약직노동자가됩니다.무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새로쓸필요도없고,회사에서이를인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기간에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노동자가받을수있는법적보호를다받을수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노동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논리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을주장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의연장•갱신등으로계약기간이2년을초과한경우라면기간제법에서명시하고있듯이무기계약으로자동전환되는것입니다.따라서기간만료를이유로한계약해지는정당한이유가될수없기때문에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Q&A

1.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갱신 1주 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계약기간이2년이넘으면자동무기계약직노동자로 법적보호를받게되므로,해고예고수당은물론별도해고통보도하지않았다면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구제받을수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기간 까지만일하고그만두라고합니다.다른계약직들은인사평가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기도하던데,저는평가도하지않았습니다.
->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 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다 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계약갱신 기 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 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초단시간 노종자...?

-> 단시간 노동자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짧은노동자를말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풀타임 노동자의노동조건에비례해서부여합니다.

(세부내용은근로기준법시행령제9조에따른[별표 2]참고)

 

->초단시간노동자
•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말합니다.
(주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Q&A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 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 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 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수당을주지도않네요.
->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노동시간을 반드시 적어 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 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 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6조 3항)

 

->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노동을 지시하는 방법 △여러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 결하는 방법 A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근로계약을체결해노동하게한후,1주당15시간미만으로근로계약을체결해계속노동하게하는방법등으로,그꼼수는상상을초월하고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 대부분이 여성• 청년:노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초단시간 일자리의 약 70%가 여성노동자. 2019년 통계청 조 사결과)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 상당수가 장기근 속 의사를 갖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이 런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기간제법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사태에서도제일먼저버려지고있는초단시간노동자들입니다.취약계층노동자들의생계에직접지원이필요합니다.민주노총이해고를금지하고시민들에게직접적인소득을보장하는방식으로예산을투입하라고주장하는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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