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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노동자 파견

by 인천학스 2023. 3. 4.

노동자 파견은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력사용으로이익을얻는실제사용자가분리된고용형태입니다.파견근로관계는어디까지나노동력중간착취제도일수밖에없습니다.

-> 법으로 허용한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있습니다.(파견법제5조)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파견법시행령[별표 1)
•일시적인력확보가필요한경우
※파견기간은원칙은1년,당사자간합의로1년연장가능

->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 (파견법 제6조의 2)
•직접고용파견기간을초과하는경우,파견금지업무인데파견노동자를사용한경우,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파견노동자를제공받은경우

직접고용시노동조건:업무가유사한노동자와같은노동조건.단,기존노동조건보다저하되어서는안 됩니다.
※직접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제조업의 생산직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 하청으로 위장(위장도급)하고 파견노동자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면 불법 파견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을 보면 하청 노동자와 원청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청노동자는1라인,원청노동자는2라인불법파견인지아니면법을위반하지않은하청이되는지는업무에대한지휘감독을누가하느냐에따라결정됩니다.하청업체의관리자가아니라원청기업의관리자가하청노동자들을직접관리하고업무지시를한다면불법파견이됩니다.불법파견으로인정되면원청이직접고용할의무가생깁니다.

->하청노동자의진짜사장찾기,내진짜사장은누구인가요?

•사실상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채용, 해고, 승진, 업무 배치 등 모든 인사 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하청회사는간판만있을뿐아무런실체가없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하청노동자는원청회사에직접고용된것으로볼수도있습니다.

•원청회사가 불법파견을 하는 경우
내 업무지시를 하청회사 관리자가 아니라 원청회사 관리자가직접하고있다면불법파견에해당될수있습니다.예를들어원청회사관리자가하청노동자들의근태를관리하고,연장근무를지시하거나휴가승인을결정하는경우등이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세요.

->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비교해서 확인부터 하세요.
•임금,상여금,성과급,그밖에노동조건및복리 후생등에관한사항
•비교대상노동자는(해당)사업내의같은종류의업무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입니다.
(예)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단시간노동자는풀타임노동자',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노동자

->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차별을받은날로부터6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을신청하셔야합니다.정기적으로차별이발생하는임금,복리후생은마지막지급일을기준으로6개월이지났는지따집니다.

※확정된차별시정명령에대해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1억 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Q&A

 

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이더라도 위장도급의불법파견이라면차별시정제도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사내하청은원청이직접지휘·감독한다는점을밝혀불법파견이라는사실을확인하고,그동안차별로인한손해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청소년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력 수급 문제는 심각합니다.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지위로 몰아넣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장실습생, 이 들이 갖는 신분상 취약점은 현장에서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위치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밑바닥 무권리 상 태의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첫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특별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노동자'라고하며,이연령대의노동자들에대한특별보호규정을두고있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제64조)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 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이를어길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근로기준법제66조)사용자는그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서명은연소노동자본인이해야하며,친권자나후견인이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67조)

※이를어길경우500만 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 사용자는 연소노동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65조 및 시행령 별표 4 참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벌금

•연소노동자노동조건에대한특별규정
연소노동자는아래에서.업고 하는동동 조건외에는일반노동자와동일한규정으로적용받습니다.

-> 연소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시간은 1일에 7시 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 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사용자와청소년사이에합의의의해하루에1시간,1주에5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습니다.

->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 노동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제70조)
•18세미만인자는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일을시키지못합니다.
(이를어기면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 원이하의벌금)

• 단,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임금의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68조)
•근로계약체결시에는보호자의동의가필요하지만,임금지급은미성년자독자적으로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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