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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2023년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by 인천학스 2023. 3. 12.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때,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과로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 시간이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당40시간을초과한경우:시간당임금의50%이상
하루8시간을초과한경우:시간당임금의50%이상
주말및공휴일에근무한경우:시간당임금의50%이상
주당최대12시간까지가능하며,초과근무수당은월급에포함되어지급됩니다.

단,근로자가근로계약서나단체협약등에서초과근무수당에대한규정이없거나수당지급에대한약정이없는경우,근로자의근로시간이초과될경우에도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는근로계약서등의문서를꼼꼼하게확인하여규정된내용에따라근무를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임금계산
월급÷월간총근무시간=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계산
(시간당임금×1.5)×초과근무시간=초과근무수당
예를들어,근로자의월급이2,500,000원이고,월간총근무시간이176시간이라면,

 

시간당임금은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2,500,000원÷176시간≈14,204원(시간당임금)
만약근로자가주당42시간을근무하여,6시간의초과근무를하였다면,초과근무수당은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14,204원×1.5)×6시간=63,918원(초과근무수당)
따라서,이근로자는월급2,500,000원에초과근무수당63,918원을추가하여총2,563,918원을지급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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