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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산재 은폐는 큰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by 인천학스 2023. 2. 26.

->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사업주는산재가발생하면,의무적으로발생사실및원인등을기록하여보존해야하며,그즉시노동부에산재보고를해야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 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 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 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대상 :산재사실을은폐한자,은폐하도록시킨자(교사자),은폐를공모한자,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거나노동부조사를방해한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구분 보고 시기 은폐 처벌 규정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발생 즉시 과태료 3천만원
3일 이상 부상 1개월 이내 과태료 1천5백만원
직업병 발생 산재승인 후 1개월 이내

※산재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산재 발생 보고와 별도로 과태료 1천500만 원!!

Q&A

1. 회사에서 '산재 보상' 대신 '공상 처리'하자고 하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건설업을비롯한용역•하청업체들이산재보험료율의상승과발주제한등의불이익
우때문에산재처리를하지않으려는경우가있습니다.단순한사고로보이더라도나중에후유증이발생하거나장해가남을수있습니다.또별도의민사보상을받기위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 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해서 응했는데.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산재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다 라도 나중에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의 보상과 산재보상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 이 되지는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보상한 사유 및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부터 지급이 됩니다.


3.업무 중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자동차보험과산재처리둘다가능한가요?
->이중보상은안됩니다.자동차보험금과산재보험급여가운데유리한쪽을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 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 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가 보통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 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은고김용균노동자
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법 제정을 촉구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조, 제3조)
•근로기준법상노동자(여러차례의도급이이루어진경우,그하청노동자에도적용,특수고용노동자의경우에도적용)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자1년이내3명이상발생


중대시민재해:사망자1명이상발생/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의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은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50인이상:2022년1월27일
•5인이상~50인미만:2024년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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