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 발생 요건
•연장노동:1일8시간을초과하거나1주40시간을초과
•야간노동:밤10시부터오전6시
•휴일노동:주휴일,노동절,법정공휴일또는약정휴일
※5인이상사업장이어야하며,임신중이거나출산후1년이지나지않은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야간노동을할수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근로기준법제56조)
시급(통상임금)의50%를추가로지급하되,연장,휴일노동과야간노동이동시에이뤄질때는중복해서받아야합니다.
단,휴일근로의경우초과근무수당은다음과같이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
2.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통상임금의100%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A
1.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 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5인 미 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이러한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 로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하루 5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밤에만 짧게 일하는 저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 무조건 50%의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 이므로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13,080원(최저시급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4시간 시키고 다른 날 4시 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 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 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은 이때 부여하는 휴가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 법 제57조)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 연차휴가
-> 연차휴가란?
원래는일하는날이지만,노동자가원하면유급으로쉴수있는날입니다.1년단위로발생하며,
노동자가사용시기를정하는것이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부여하지않을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연차휴가사용(발생)일수(근로기준법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해에연차휴가발생
•3년이상근무하면,2년마다휴가일수가1일씩늘어납니다.(총 25일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연차휴가발생
근무기간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21년 |
발생일수 | 최대 11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 | 25일 |
•연차는발생한날부터1년이내에사용하여야합니하보니다.다만,1년미만일때발생한연차는최초1년이내에사용하여야합니다.1년미만발생한연차를다쓰지못하면연차수당으로지급받아야합니다.
->산재,임신여성,육아휴직자의연차휴가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 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 함하여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육아휴직자의경우2018년5월29일이후육아휴직을신청한노동자부터적용됩니다.
->근무일이아닌주말.공휴일,명절등에연차휴가를쓰게하는것은불법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무일 에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꼼수가 앞으로 사라집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시키는 위법한 관행이중소영세사업장등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습니다.그러나근로기준법제55조의개정으로앞으로점차법정공휴일이유급휴일로강제되기때문에,공휴일을연차휴가로대체하는꼼수는불가능합니다.
Q&A
1.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 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휴가사용 시 기를 변경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 때는 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2.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원칙적으로입사한날을기준으로휴가일수를따져야하지만,회사가편의상회계연도(매년1월1일~12월31일)기준으로휴가일수를계산하기도합니다.이경우통상입사첫해의휴가일수는근무기간에비례해서계산합니다.다만,퇴직할때는회사에서실제로받은휴가일수와입사한날을기준으로계산한휴가일수를비교해보아야합니다.만약보장받은휴가가 적다면추가로휴가를더받거나,퇴직시보상받을수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발생한날로부터1년이내에휴가를다사용하지못하거나,퇴직등으로인하여사용할수없게되면,사용자는미사용일수에대해금전으로보상하여야합니다.이를연차수당이라하며,금액은통상임금이나평균임금으로계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도,한 달 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A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 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가 쓸 수 없다는데요.
->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 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 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 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 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 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 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은폐는 큰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0) | 2023.02.26 |
---|---|
산업재해 (2) | 2023.02.26 |
노동시간, 휴식제도 (0) | 2023.02.23 |
임금체불! 범죄행위 입니다! (2) | 2023.02.22 |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하고 받읍시다. (2) | 2023.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