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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하고 받읍시다.

by 인천학스 2023. 2. 22.

-> 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야간수당:밤10시부터오전6시
휴일수당:주휴일,노동절,법정공휴일또는약정휴일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계산법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시간 x 통상시급 x1.5배
•단,휴일근로인경우연장근로수당을중복지급하지않고8시간이내면통상시급의50%, 8시간초과한부분은100%의가산수당을지급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꼭기록해 두세요!
청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 조) 그러니 회사의 출퇴근기록(출퇴근카드, 지문 인식 등)을 꼭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안 한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일일 보고서, pc on/off 기록 등)을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Q&A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3:00~24:00까지일했다면?

(18:00~19:00휴게시간,시급:10,000원) ->총170,000원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 x 10,000원 = 100,000원
• 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x 10,000원 x 50% = 40,000원
• 2시간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 x 10,000 x 100% = 20,000원
• 2시간 야간근로수당 : 2시간 x 10,000 x 50% =10,000원

포괄임금제? 법을 위반해선는 안됩니다.

->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방식일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 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등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합니다.

->포괄임금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
①노동시간의산정이곤란한경우처럼근무형태의 특성이인정되고
②포괄임금지급에관한약정이나합의가있어야하며,
③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을위반하지않는등노동자에게불리하지않은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

• 정액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 추가 근무수당
• 노동절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위항목임금에포함되었을경우,'임금체불'입니다.신고하세요.


휴업수당!회사사정으로쉬었다면받아야합니다.

->휴업수당(근로기준법제46조)
•사용자의귀책사유(경영상사정)로회사가쉬는경우,사용자는노동자에게평균임금70%이상을휴업수당으로지급해야합니다.다만,5인미만의작은사업장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휴업수당을지급하지않을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경영상사정이란주문량감소,판매부진,기계고장이나공장이전,영업정지,원청업체의경영난으로 일이없는경우등을말합니다.

Q&A

1. 가게 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는데,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 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2시간분시급을주지않아요.
->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세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횡령,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무급 휴업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신고하세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급 휴업을 하겠다며 노동 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 고, 무급휴업 동의를 강요하거나 해고를 일삼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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