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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임금..

by 인천학스 2023. 2. 22.

임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43만 명 피해액수는 1조 6393억 원에 달한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82.2%에 달합니다. 근로감독 실적 이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피해금액이 그만큼 낮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의범죄행위가상상을초월하고정부가손을놓고있는대한민국에서노동자들이살아남기위해서는노동자들스스로가권리를알아야하고뭉쳐야할것입니다.정당한노동의대가를빼앗기지않는올바른방법,노동조합입니다.

임금 지급,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사용자가노동자에게노동의대가로지급하는모든금품을말합니다.월급,봉급,일당등명칭은따지지 않습니다.(이를어길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 비상시 비용 충당을 위한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제45조)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상시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 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벌금)
※비상한경우: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부득이한사유로1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근로기준법시행령제25조)

이제 임금명세서는 꼭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사도영수증을발급하도록법으로정해져있는데,그동안임금명세서교부는의무가아니었습니다.그때문에노동자들은제대로임금을받고있는지알길이없었고,체불임금이발생해도노동자들이제대로권리를주장하기어려웠습니다.노동자가자신의임금에대한정보를정확히알고,임금체불관련노사간갈등예방및분쟁의신속한해결을위해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는때에노동자에게반드시임금명세서를주도록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습니다.(2021.11.19.부터시행)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성명, 생년월 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가능)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 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란 개념을 정 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 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제2조1항6호)
•평균임금은실제로제공된노동에대하여지급받은임금의1일평균치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보험급여,실업급여등계산에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 법 제2조 2항)

Q&A

2021년 1월에 250만 원, 2월에 290만 원, 3월에 270만 원을받은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 250만 원+290만 원+270만 원 / 31일+28일+31일 = 9만 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포함되는임금
1. 실제받은월급:초과근무수당,식대,4대보험료등모두포함한임금
2.1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지급하는임금:연간정기상여금의3개월분,해당연도에반은연차수당의3개월분
3.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단,퇴사로인해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은포함되지않습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임금(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낮은임금을받은경우에는평균임금산정기간에포함하지않습니다.따라서수습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산업재해로휴업한기간,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육아휴직기간,쟁의행위기간,업무외부상,질병,그밖의사유로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등은평균임금산정 시제외됩니다.

예를들어평균임금산정기간3개월내에회사가코로나19로인해휴업한기간이1개월있다면,해당기간과해당기간에받은임금(휴업수당등)은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합니다.(즉휴업한1개월을제외한2개월간의임금총액을2개월간의일수로나눠서산정).


->통상임금(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급여항목중에서,①정기적으로,②일정한조건에따른모든노동자에게,사전에지급하기로정해진임금입니다.
•기본급외에도분기별로지급되는상여금,격월로지급되는직책수당등이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수당등을계산할때사용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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