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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근로자 임금

by 인천학스 2023. 4. 23.

 

임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24만 7천명 피해액수는 1조 3,505억원에 달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사업 장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74.2%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 감소된 수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 한 실업 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인 수치는 떨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의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가 손 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알아야 하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지 않는 올바른 방법, 노동조합입니다.
 

 

 

 

임금지급, 다음 네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칙 위반한 예시
현금으로 지급  상품권? 쿠폰? 
회사가 만든 물건? ×
본인에게 직접 지급  미성년자 부모?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고?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

 

비상시 비용 충당을 위한 임금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상시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한 경우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이제 임금명세서는 꼭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 11. 19.부터 시행)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가능)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1. 실제 받은 월급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 분.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 분, 다만, 퇴      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퇴직금 Q&A 참조

 

 

Q&A

2023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022. 12.에 상여금 270만원
을 받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음)

‣ 3개월간의 임금총액 250만원
(1월) + 290만원
(2월) + 270만원(3월) + 67,500원 (상여금 연간 총액의 3개월분 : 270만원 ×3 / 12)

‣ 3개월의 일수 31일 + 28일 + 31일

250만원 + 290만원 + 270만원 + 67,500원
31일 + 28일 + 31일 =
97,500원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Q&A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 여파로 휴업을 2개월 하 더니 폐업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 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내에 회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2개월 있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휴업수당 등)은 평 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휴업한 2달을 제외한 1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1개월 간의 일수 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209시간=48시간(1주 40시간+주휴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항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통상임금 O
시간 외 수당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달라짐
통상임금 X  (고정성 없음)
연차수당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달라짐
통상임금 X (고정성 없음)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
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O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O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근로제공과 무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
동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O
(명목만 가족수당)
정기 상여금, 휴가비, 명절귀향비 등 지급일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
(지급실태, 관행 등에 따라 다름)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통상임금 O
(고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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