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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by 인천학스 2023. 4. 26.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 460원 올랐습니다. 

 

 

  2022년 2023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 않는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더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기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2.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아요.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②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100,529원)

③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23년)에 해당

    하는 금액(20,105원)

 

 

 

<1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연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월 상여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규 정 금 액 규 정 금 액
2022년
(1,914,44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191,444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38,288원
2023년
(2,010,5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100,529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20,105원

 

 

저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나요?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1단계┃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임금’만 가려냅니다

 

 

2023년 1월
기본급  1,500,000
직무수당  100,000
식대  150,000
교통비  50,000
시간 외 수당  200,000
월 상여금 300,000
합 계  2,300,000

<제외되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시간외수당’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529원 
③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105원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기본급(1,500,000) 직무수당(100,000) 상여금(199,471원) *+식대·교통비(179,850원)**= 2,079,321원


* 상여금 3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2단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시간당 임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 =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 시간당 임금 = 1,979,321원 ÷ 209시간 = 9,470원

 

 

3단계┃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간당 임금(9,470원) < 최저시급(9,620원)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 급여는 오르지 않죠?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 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꼼수
들이 숨어 있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걸음이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Q&A

일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 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 이라고 10%를 삭감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 령 제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 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 정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 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 자에 대해서도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단순 노무직종이란?
-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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