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 460원 올랐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시급 | 9,160원 | 9,620원 |
일급(1일 8시간 기준) | 73,280원 | 76,960원 |
월급(1주 40시간 기준) | 1,914,440원 | 2,010,580원 |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 않는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더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기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2.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아요.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②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100,529원)
③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23년)에 해당
하는 금액(20,105원)
<1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연도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월 상여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 ||
규 정 | 금 액 | 규 정 | 금 액 | |
2022년 (1,914,44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
191,444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
38,288원 |
2023년 (2,010,58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
100,529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
20,105원 |
저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나요?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1단계┃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임금’만 가려냅니다
2023년 1월 | |
기본급 | 1,500,000 |
직무수당 | 100,000 |
식대 | 150,000 |
교통비 | 50,000 |
시간 외 수당 | 200,000 |
월 상여금 | 300,000 |
합 계 | 2,300,000 |
<제외되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시간외수당’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529원
③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105원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기본급(1,500,000) 직무수당(100,000) 상여금(199,471원) *+식대·교통비(179,850원)**= 2,079,321원
* 상여금 3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2단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시간당 임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 =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 시간당 임금 = 1,979,321원 ÷ 209시간 = 9,470원
3단계┃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간당 임금(9,470원) < 최저시급(9,620원)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 급여는 오르지 않죠?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 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꼼수들이 숨어 있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걸음이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Q&A
일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 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 이라고 10%를 삭감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 령 제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 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 정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 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 자에 대해서도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단순 노무직종이란?
-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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