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 급여 신청 절차
노동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 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에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수급자격인정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 실업(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고 3개월안에신청하세요.
실업(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 업(구직) 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고용보험법 48조)
실업(구직) 급여지급액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단, 퇴사한 날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령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 이~5년미만 | 5년 이~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늘어납니다.
예술인실업급여
2020. 6. 7.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사람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제77조의 2제1항)
예술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특수고용직실업급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며, 2022. 1. 1. 부터는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또,2022.7.1.부터는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11)
다만,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노동자와 다른데, 회사를 여러 번 옮겼더라도 퇴사 전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이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고용보험법77조의 8)
사직,징계,해고,인사발령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함부로할수없다고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를이용할수있습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등이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를수용하는것으로원칙적으로사직이며,해
고가 아닙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때 무작 ‘알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노동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를 하는경우, 노동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사직을 강요해 힘들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를 관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안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관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거짓입니다. 절대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해고냐 사직이냐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사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을철회할수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예: 2021. 12. 1. 자로 사직하겠습니다)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 달라’와 같이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승인) 하기전까지는사직을철회할수있습니다
Q&A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가 계속해 거부한다면, 먼 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규정 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 약,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상대방이 퇴직 통보 를 받은 당기후 일기(1개월)를 경과함으로써 효 력이 생깁니다. 즉, 1월 15일 사직 통보를 한 경 우, 당기(1월) 후 1개월(2월)이 경과한 3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 (0) | 2023.04.13 |
---|---|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0) | 2023.04.06 |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0) | 2023.04.02 |
퇴직금 중간정산? (0) | 2023.04.01 |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꼭 알아야할 노동법2 (0) | 2023.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