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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근로계약서

by 인천학스 2023. 4. 13.

 

 

근로계약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는 23.4%, 10인 미만 31.4%,5인 미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받아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프리랜서?개인용역?업무위탁?


사업체에 사실상 고용되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도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거나 프리랜서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4대 보험도 가입 안 해주고 소득세도 개인사업자가내는3.3%를떼죠.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 이 수첩에서 얘기하는모든 노동법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다는 각종 기록과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사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질적 지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받는지
•노동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노동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부담하는지
•보수의성격이노동제공에대한대가인지
형식적 지표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
•4대보험가입여부등

 

※ 용역·도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지표로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확보한 뒤,

당당하게 권리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꼭작성하고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전자서면 포함)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있습니다.(위반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사용자’라면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

 

•‘노동자’라면누구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수습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권리가있습니다.당당하게요구하세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확보해 두시고,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톡, 메시 등을 저장해 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노동자 본인의 목소리만 들어간다면 사용자 몰래 녹음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으니, 사용자에게녹음사실을알리지않아도됩니다.

 

채용광고와다른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에 또는 채용 직후 사용자가 채용광 고(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2항,3항)

 

 

 

노동조건 내용을 꼼꼼히확인하고서명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및근무내용등
•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재직 중에 노동조건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역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바뀐 노동조건이 장기간 적용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면 항의를해야되겠죠.

 

 

근로계약서에 들어갈수없는내용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조건이 사실과다를 경우 노동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50만 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그달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벌금10만 원’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체결하지못합니다.

‣근로기준법제22조:강제저금의금지
(예)‘월급의일부를퇴직금으로회사에서보관한다.’

 

 

Q&A

1.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손해배상액을미리정해두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수습기간을적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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