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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by 인천학스 2023. 4.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모아 퇴직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은 국가, 기업, 개인 등이 운영하며, 각각의 제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며, 개인이 별도의 가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퇴직연금도 있으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념 사용자의부담금
이사전에확정되
어있고,노동자의
퇴직금은운용실
적에따라변동되
는제도
노동자가받을퇴
직금이확정되어
있고,사용자의부
담금이적립금운
용실적에따라변
동되는제도
운용주체 노동자 사용자
퇴직연금형태
및수준
연금또는일시금
(법정퇴직금보다많
거나적을수있음
연금또는일시금
(퇴직금과같음)
부담금수준 부담금은노동자
연간임금총액의
1/12에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확정
적립금운용실적
에따라부담금이
변동됨

 

보통 퇴직금이 현행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줄어들지 않으므로 확정급여형(DB)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매년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A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할 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 담금 또는 지연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부담금 미납입 기간에 대해서 지연 이자 10~20%를 납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받더라도 추후에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환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해요.

- 또,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비자발적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이런 경우는 실업(구직) 급여 못 받아요.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 1의 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

(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3가지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와 같은 실업(구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준비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발생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음.

 

차별,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질병, 가족간병,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로 퇴사하는 경우 - 개인질병–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신청거부한 경우


- 가족간병–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직신청거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의 경우 회사가 휴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 사업장 이전(회사사유), 다른 지역으로 전근(회사 사유)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노동자사유)

 

⑤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악화등으로 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

 

⑥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퇴사하는 경우

 

⑦정년, 계약기간만료등

 

 

Q&A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안 았어요.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노동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 스) 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가지 고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 험으로 가입한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국번 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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