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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

퇴직금 중간정산?

by 인천학스 2023. 4. 1.

 

 

퇴직금 중간정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 전 몇 년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몇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1)마다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예상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도 용이합니다.

 

중간정산의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봉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회사마다 중간정산의 시기와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중간정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하여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발생활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 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라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

8.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무효
•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무효

 

 

Q&A

입사할 때 월급 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몇 년 근무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월급 200만 원을 기본급 180만 원에 퇴직금 20만 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 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 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 시 사업주에 돌려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 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 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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