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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범죄행위 입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통장지급내역등기초자료먼저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노동시간을확인할수있는증거(출퇴근,초과노동증거) •금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임금명세서,임금체불금계산내역등) •그외노동법을위반하여임금체불이발생했음을증명할수있는증거 ->임금체불이확인된이후대응방법 1.사용자에게임금체불을알리고지급을요구하세요 (구두,문자,카톡등) 2.사용자가무시하거나외면하는등지급을미루면, '언제까지지급해달라는내용을담은내용증명'을우편으로보내세요. 3.사용자가계속해서지급을미룬다면,사업장관할노동청에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 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 노동청을 .. 2023. 2. 22.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하고 받읍시다. -> 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야간수당:밤10시부터오전6시 •휴일수당:주휴일,노동절,법정공휴일또는약정휴일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계산법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시간 x 통상시급 x1.5배 •단,휴일근로인경우연장근로수당을중복지급하지않고8시간이내면통상시급의50%, 8시간초과한부분은100%의가산수당을지급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꼭기록해 두세요! 청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 조) 그러니 회사의 출퇴근기록(출퇴근카드, 지문 인식 등)을 꼭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안 한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야근을.. 2023. 2. 22.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이 460원 올랐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22년도 2023년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 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 2023. 2. 22.
임금.. 임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43만 명 피해액수는 1조 6393억 원에 달한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82.2%에 달합니다. 근로감독 실적 이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피해금액이 그만큼 낮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의범죄행위가상상을초월하고정부가손을놓고있는대한민국에서노동자들이살아남기위해서는노동자들스스로가권리를알아야하고뭉쳐야할것입니다.정당한노동의대가를빼앗기지않는올바른방법,노동조합입니다. 임금 지급,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사용자가노동자에게노동의대..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