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범죄행위 입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통장지급내역등기초자료먼저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노동시간을확인할수있는증거(출퇴근,초과노동증거) •금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임금명세서,임금체불금계산내역등) •그외노동법을위반하여임금체불이발생했음을증명할수있는증거 ->임금체불이확인된이후대응방법 1.사용자에게임금체불을알리고지급을요구하세요 (구두,문자,카톡등) 2.사용자가무시하거나외면하는등지급을미루면, '언제까지지급해달라는내용을담은내용증명'을우편으로보내세요. 3.사용자가계속해서지급을미룬다면,사업장관할노동청에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 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 노동청을 ..
2023. 2. 22.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이 460원 올랐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22년도 2023년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 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