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는 큰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사업주는산재가발생하면,의무적으로발생사실및원인등을기록하여보존해야하며,그즉시노동부에산재보고를해야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 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 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 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대상 :산재사실을은폐한자,은폐하도록시킨자(교사자),은폐를공모한자,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거나노동부조사를방해한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구분 보고 시기 은폐 처벌 규정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발생 즉..
202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