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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3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징계, 해고, 인사발령함부로할수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하며, •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지켜야합니다. # 특히,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함부로해고할수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 2023. 4. 6.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제1항)다만,5명이상노동자를고용한사업장에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정당하려면아래세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하며,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해고는노동자의생계수단을상실시키는조치이므로,노동자의잘못이있다하더라도함부로 해고할수없습니다. ->해고는서면으로통지하지않으면무효입 니다.(근로기준법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 실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 2023. 2. 14.
사직, 징계, 해고, 인사발령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함부로할수없다고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해고나징계,인사발령을받은경우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를이용할수있습니다. 사직하는것이아니라면사직서는안돼요~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 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해고가아닙니다 권고사직은회사와노동자가합의해서관두는것으로결과적으로는사용자의사직권고를수용하는것으로사직이지해고는아닙니다. 회사는부당해고의책임을피하기위해권고사직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구두로해고를하고노동자가부당해고문제를제기하면그때가서권고사직이었다고주장하는경우도있습니다.따라서,구두로'관두라고할때무작정'알겠다'라고하면안됩니다. ->권고사직은노동자가거부하면그만.. 2023. 2. 13.